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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6

합천군은 농민들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없이 환급시책을 시행한다고 62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책으로서, 우리군 대다수의 농민이 고령이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기 힘든 점에 착안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군은 지방세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면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감면 담당자가 직접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여 감면대상으로 결정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대상자 834명에 대하여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진성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하여 도입하였다앞으로 고령화 시대 맞춤형 지방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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