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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6

합천군은 오는 71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 군부 10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6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여 오고 있으며, 개편안 1단계에 의하면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급격한 방역 이완 방지를 위하여 사적모임에 대하여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여 왔다.

7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또한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로 집회 가능 인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500명 이상일 경우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개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의 긴장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여 경남 전시군에서는 7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유흥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등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은 금지가 된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 대하여 문준희 군수는 “6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으며 이는 시범적용을 통하여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7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지만,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강화된 2단계 적용을 받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의 경우 인근 창녕군은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현재에도 계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해군도 71일부터 2단계 적용을 받고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 경상남도는 갑작스런 단계 조정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 8개 모든 시 지역은 1단계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도 오는 714일까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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