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06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강화하는 재난문자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제한하였으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가 제한된다는 지자체와 국민들의 요구로 4월 6일부터 부분적으로 송출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당일(또는 전일) 하루동안 발생한 확진자 현황 안내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발생 현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시급히 검사 안내 ▲백신접종 관련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지자체 방역 정책은 송출할 수 있다.
하지만 ▲ '○○○번 확진자 발생(미발생 포함), 역학조사·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없음 등 단순한 확진자 발생 정보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금지, 손씻기 등 보편적으로 평상시 개인방역수칙 안내 ▲중대본 또는 도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 1일 2회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오전7시까지 송출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지자체 자체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 마련의 배경에는 부분별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발송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수차례 권고하여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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