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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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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2021년 봄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4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8개 대상이며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서 양식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강신규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하여,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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