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03
조례 개정 통해 70% 인상한 1㎥당 15,000원 추진
개 정 전 | 개 정 후 | ||||||||||||||||||||||||||||||||||||||||||||||
〔별표 1〕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조례 제5조 관련)
주)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한다. | 〔별표 1〕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조례 제8조 관련)
주)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한다. |
합천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한 바 있지만, 또 다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1일 공고하면서,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난 7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되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허가대상 1㎥ 당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등 총 9,000원의 처리비용을 70% 정도 인상한 1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후 군의회 회기 개최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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