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03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선거구. 70)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월 29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리 : 배기남 편집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