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03
- 군의회 평균 1년에 1건 정도 입법발의율 보여
연도별 | 건수 | 군의회 조례 제정 현황 |
2014년 | 1건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 |
2013년 | 1건 |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
2012년 | 2건 |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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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1년 | 2건 |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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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표) 2011년~2014년까지 합천군 의회 조례 제정 현황
최근 3년간 합천군 조례 제개정 현황(2012년~2014년) | |||
조례 제정 횟수 | 조례 개정 횟수 | ||
합천군청 | 26건 | 합천군청 | 80건 |
합천군의회 | 4건 | 합천군의회 | 17건 |
(표) 자료제공 : 합천군청
합천군의회가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랜만에 입법기능으로서의 의회 모습을 보여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의회의 역할에는 합천군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과 조례 제정 등 입법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합천군의회의 입법기능은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합천군의회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4건의 조례 제정에 그쳐 사실상 1년에 1건 정도씩의 조례 제정율을 보였다. 한편 합천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합천군청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는 총 26건으로 합천군의회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입법발의 된 조례인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합천군의 농업발전과 농산물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 됐다.
배몽희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 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농산물의 차별화·특산품화·틈새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농업정책을 협의·건의 하기 위해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정·식품·유통분과, 경종·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4개의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난 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향후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가 합천군정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합천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의 입법활동을 기대해 본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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