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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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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지원 하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기관에 선정되어 20176월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합천군은 5월말 기준 290개 조례를 대상으로 자율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기초조사 결과를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하반기에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내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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