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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3

-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 가능, 가격안정·소득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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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310일 합천군은 처음 추진되는 양파 마늘 경작신고를 받기위해 읍면담당자, 의무자조금대의원, 농협담당자, 대표농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합천군

 

양파와 마늘의 가격 등락폭이 심해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하락해 생산 농가의 생계 위험까지 어려움으로 이어졌지만, 전국 생산자 단체 설립에 이어 의무자조금까지 시행되면서 가격등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급조절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 가결에 따라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농수산자조금법' 21조의 2(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의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해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 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그 밖에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의무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이들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경작신고제에 대해 투표를 통해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작신고제는 2000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경작신고제는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 사례로 양파ㆍ마늘 경작면적을 파악하여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생산과잉 우려 시 생산자들이 주도하여 수급조절로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도 양파ㆍ마늘 자조금단체가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작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10일 읍면담당자, 의무자조금대의원, 농협담당자, 대표농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가졌으며, 331일까지 경작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1,000이상 양파ㆍ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3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양파,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관할 이ㆍ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이재숙)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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