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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4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김영육)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 사업은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기능유지에 목적이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간형(5, 10, 15) 또는 종신형으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의 큰 장점은 가입농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며,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으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받아 계속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가입 후 에도 가입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자경하거나 임대를 주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전화055-930-8163-8164)에서 유선 이나 방문 상담 가능하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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