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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9-01-22

- 소상공인 결재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 합천군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정책 시작도 영향

 

경남도가 중점시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제로페이사업을 시범실시하며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고 있지만, 합천군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도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놓으며, 제로페이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합천군으로 보면 올해부터 합천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어, 실제 합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따른 경영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도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정부정책과 합천군 자체 시책까지 나오며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가맹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접근성도 낮은 상태여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화 지역, 농업중심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며 더욱 지역내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합천군은 1월부터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사업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경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거래 시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여 0%대의 결재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 3월 경남도 전역 본격 시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남도 및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재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방식이며, 제로페이 이용시 소상공인은 결재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포인트 적립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합천군 경제교통과, ·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www.zeropay.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

제로페이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해 결제 편의성에서 더 나은 점이 나오고 사실상 외상거래인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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