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17
경남도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합천군 쌍책면에 위치한 성산토성에 대한 문화재지정 예고를 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5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합천 성산토성’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성산토성 문화재지정예고 추진은 경남도가 지난 4월 20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도·시군 합동으로 열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통해 이미 예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말 경남도 가야사 연구복원 종합계획 확정·발표 이후 도와 시군의 61개 단기과제를 세우며 추진현황을 살펴본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가야유적·출토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도내 가야유적 전수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등 도와 중앙부처 과제의 추진상황을 포함해 △김해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 복원사업 추진 △함안·합천 가야문화관광단지 조성 △창녕 계성·영산고분군 및 합천 성산토성 사적승격 추진 △고성 송학동고분 정비 등 시군 과제 추진상황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했다.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 예정사유로는 가야제국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는 다라국의 관방시설로서 추정되고 있는 유적으로,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성산토성의 축성구조와 범위가 밝혀졌으며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혼축성으로 그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접한 다라국 수장급 무덤인 사적 제326호 옥전고분군과 함께 다라국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유적이므로 경상남도 기념물로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정 예고된 해당 부지는 총 235필지에 118,281㎡에 달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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