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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7-24

표류하는 227회 임시회, 의장 직권 개회 가능성도 배제 못해

지역내 여론 악화 속에 늦어도 9월 정례회 전까지 매듭지어야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원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8대 합천군의회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을 심의해야 할 227회 임시회 날짜도 정하지 못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파행속에 현 전반기 의장단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나와야 한다는 지역내 지적도 나오며 지역내 여론도 현재 의회의 모습에 곱지않은 시선이 확대되고 있다.

 

파행을 겪고 있는 합천군의회는 지난 710일부터 가진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에서도 양쪽으로 나눠져 따로 진행한데 이어, 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지난 716일 열기로 한 의회운영위원회도 열지 못해 언제 임시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군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모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중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 밖에 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5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이들 5명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당초 파행시작부터 예견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한국당의 의장단 독식에 반발한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과반 참석이 이뤄지지 않아 의회운영위조차 열지 못했고, 719일부터 열 예정이던 임시회 개회 역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9월에 1차 정례회를 열어야 향후 의정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파행이 8월까지 수습되지 못할 경우 군정 차질은 물론 지역내 여론 악화라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76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226회 임시회에서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의 의장단 독식을 우려하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상 협의에 응하지 않자 의장단 선거 직전 임시회에서 퇴장했고, 한국당 의원들 6명은 자기들만의 선거를 강행하고 5석의 모든 의장단 자리를 차지했다.

 

그 결과 의장·부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복지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3석 등 5석을 한국당이 모조리 차지했다.

 

의장단 구성에 따른 갈등이 최근 임시회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한국당과 민주당·무소속 의원들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접하는 군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내 단체에서는 의장단 구성 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타하며 의장단 구성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지역내 게시하며 입장을 표하는 등 의회 내 갈등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현재, 양쪽으로 나눠진 의원들간의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합천군의회의 파행은 민선 7기를 시작한 문준희 군수의 향후 군정 운영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로 예상되고 있는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하고, 이에 앞서 선거시기로 인해 밀려있던 각종 조례안 개정 등 의안들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회 날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는 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여서 자칫 첫 의정활동이 졸속으로 치러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정례회 이전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볼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 직권 개원은 현 파행사태를 더욱 키울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의사일정의 작성)에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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