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17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 집행사례는 한 건도 없어
합천군이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 했던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 조례안을 올려두고 있어 향후 주민참여가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참여는 전국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의존력이 높은 지방자치의 현실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천군도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시기에 앞서 주요 예산 부문에 대한 대략적인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간접적인 참여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사업공모도 신청받기는 했지만, 실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전혀 없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외치고는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수박 겉핡기 식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군은 지난 6월 15일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조례에 그동안 이를 운영할 산하 위원회가 없어 합천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주민 의견수렴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권한까지 갖지는 못했으며,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도 눈에 띄고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자칫 합천군이 편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합천군은 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논의한바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먼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여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합천군은 최근 몇년간 6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고 주민공모사업을 받기도 했지만, 한 건도 집행된 사례는 없다. 그만큼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 모두 지자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인식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