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03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 7월까지 동참 홍보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등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5.10.)을 발표하였고, 이어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지침을 마련하였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도청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점검에 나서 7월 말까지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위반사항 발생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합천군도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 등 모든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합천군수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서 주기를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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