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10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남현성
- 여름이 다가오면서 출?퇴근이나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운동 삼아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친구나 직장동료, 막걸리 한잔하고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러 가시는 아버지 혹은 이웃 어르신 등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이처럼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과 달리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심심찮게 자행, 반복되어 왔고,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8천 건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전거 음주운전 등으로 54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즉결심판 절차를 거쳐 최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해외 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독일은 약 190만 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약 370만 원 이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약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처벌 강도가 높다.
- 비록 선진국과 비교하면 형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오는 9월 28일을 발판으로 삼아 자전거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나와 내 가족의 신체 및 재산,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운전자 인식의 전환과 경각심 제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