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08
합천경찰서 김행성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유독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5월이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주변에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장성한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현실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가 대부분으로 그 정도도 심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 행위의 70∼80% 정도는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한 동안 가정폭력에 대해 “남의 가정사인데” 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생각으로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외면해 왔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했던 것들이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불화에서 시작된 1차 피해를 넘어 2차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이라는 반사회적인 성향에 의해 우리 사회가 입는 손실비용은 엄청나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연쇄살인범 등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가정폭력 2차 피해자였다는 사실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가정폭력은 사회적인 범죄로 개인이 해결할 수도, 개인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또한 지나 칠 수 있는 한 번의 폭력이라도 지속적인 폭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근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을 인식했다면 112신고를 통해 신고하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분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의료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꽁꽁 숨기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함께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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