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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5-29

4.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향

 

농산물 가격정책을 개편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만든 단일 사업주체의 경제사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제하는 감축대상보조총액(AMS)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정책은 생산안정제, 채소류 수급안정제도 등의 명목으로 배추, ,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7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도 혹은 최저가격(하한가격)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농산물의 가격불안(가격파동)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정책과 제도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실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가격안정 대상품목 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7개 노지채소에만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일부 품목만 선별적으로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  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격정책 대상 품목이 소수에 제한됨으로써 이들 품목으로 재배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파동이 주로 이들 품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울러 농가의 재배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가격불안이 심한 상당수 품목이 제외됨으로써 전반적인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소득안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정책의 대상이 되는 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7개 품목 외에도 재배면적이나 농가소득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1520개 품목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격안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수가 확대될수록 특정 품목에 대한 재배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품목별로 고르게 가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품목수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 있으며,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효과가 농민층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다.

 

2)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이 품목별 생산량의 약 4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요 품목별로 가격안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시장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품목별 생산량의 50%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품목별 주산지 및 규모화된 농가 중심으로 가격안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주산지 및 가족농은 가격안정의 대상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비주산지와 중소 가족농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의 효과가 중소규모 농가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하한가격(최저가격)이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행 하한하격(최저가격)은 품목별로 직접생산비 혹은 경영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농가의 자가노동(자기노동)을 제외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자가노동에 따른 대가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한하격(최저가격)이 낮기 때문에 농가의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 때문에 한정된 적은 물량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자가노동까지 포함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한가격(최저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농업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계약재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충분한 물량을 바탕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에서 시장교섭력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분산 농가로는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품목별 농가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품목별 조직화된 농가를 대표하여 시장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서 전국적인 단일 사업주체도 필수적이다. 품목별 수급조절, 생산조정, 출하조절, 계약재배(약정수매)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품목별 연합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정책과 제도 및 예산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사업기능은 품목별 사업주체가 담당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만약 품목별 사업주체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된다면 현행 국영무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수입권한을 품목별 연합회에 부여함으로써 개방화된 조건에서 수급조절, 생산조정, 출하조정 등을 통한 가격안정 및 소득안정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5) 사업주체에 대한 공적 관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는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공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 독점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한 별도의 감시·감독 체계를 필요로 한다. 정부에 의한 관리 및 감독 기능도 필요하고, 국회에 의한 견제 및 감시 기능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생산자 농민의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적 관리기구는 민관협치에 의한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정부의 기금과 농협의 상호금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농안기금, 변동직불기금 등 현행 정부의 가격정책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제 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유휴자금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이자차액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 조달을 지원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가격손실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면 정부의 재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본 자료는 지난 424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발행한 제289호 이슈보고서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내용을 발췌해 소개한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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