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24
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상습 차량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소방차 우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9일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계기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군민 모두가 명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 및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