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17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권한대행 만나 요구사항 전달
경남도는 4월 9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전두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등 노사 양측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9년 만에 법내 노조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전공노가 지난 9년 간 법외노조에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합법화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사항으로 낙하산 인사 종결, 중복감사, 부채제로 사업, 산불·선거업무, 공무원 노동강좌 개설, 공무원 복무 관련 등 9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도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해소를 위해 일부 반영하였으며, 차기 도지사 취임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복감사와 강압적 감사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도는 강압적, 고압적 지적감사를 지양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지도감사, 예방적 감사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전입고사로 인한 시군 인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는 전입고사에 따른 시군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 본부장은 “낙하산 인사 문제 등 노조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공노 합법화를 계기로 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조 요구사항은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9년만에 합법화된 것과 관련,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노조 파괴공작’”이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공노를 노조로 인정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함께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임원 다수가 해직자인 탓에 현행 법령으로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선 “2013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문제 삼은 해직자 조합원 9명은 임원이 아니었다. 고용부가 그때그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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