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0
자유한국당 다수인 경남도의회, 획정위 최종안 거부하고, 수정안 처리
합천 다선거구 3인→2인(안)도 원래대로 3인 선거구로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를 늘리겠다고 올린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쪼개며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남도내 시민사회 단체 및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불법이자 반민주 폭거'라며 최종안을 올린 경남도가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3월 1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정수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표결 끝에 재석 46명 가운데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기최의원(지역구) 선거구는 96개이고, 이중 2인선거구는 64개, 3인은 28개, 4인은 4개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선거구 95개)는 2인 62개, 3인 31개, 4인 2개였다.
특히 획정위는 합천군 기초의원 다선거구에 대해 현행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하고, 가 선거구를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올렸지만, 이마저도 현행대로 바꿔 통과됐다.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월 13일 최종 획정안을 총 선거구 84개에, 2인 39개, 3인 32개, 4인 14개로 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획정안에서 4인선거구를 10개나 줄이고, 3인 선거구도 줄여 2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자유한국당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일찍부터 예상되었다. 이에 경남도의회 안팎에서는 하루 전날부터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3월 15일부터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고,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도 함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같은 대치상황을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3월 15일 밤 도의회에 등원해 있다가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통과시키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일방처리는 불법이자 빈민주 폭거"라며 "행정부지사는 날조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난도질했다"며 "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표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표의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한 치의 오차 없이 4년마다 반복되어온 선거구획정 폭거를 올해 경남도의회에서 또다시 재연했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3.15의거 당시로부터 5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에 쥔 권력을 놓칠까 혈안이 되어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사회대개혁’을 필수적이고,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결 요구를 하기로 하고, 3월 19일 도의회에 재의 요청을 해두었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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