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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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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6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225회 임시회를 오는 3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했다.

 

합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제)312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위한 위원회를 열고 연간 총 회기 일수 100일 이내에서 임시회 개회 가능일수 55일 중 1회에 걸쳐 8일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47일이 남아있으므로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다며, 322일부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22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과 집행부(합천군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이 있다.

 

, 현장확인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군정 주요현안 사업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부터 연간 총 회기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려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225회 임시회가 현 7대 합천군의회의 마지막 의회운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였던 2014년에도 3월 말 임시회를 끝으로 더 이상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고, 새로운 7대 합천군의회가 들어서며 합천군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를 곧바로 시작하며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7대 합천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회기 일수가 100일로 늘어나 상황이어서 앞으로 들어설 8대 합천군의회는 사실상 매달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의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입법발의

 

합천군의회가 225회 임시회를 앞두고 2건의 조례를 입법발의했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조례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조례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2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조례()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신청,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은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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