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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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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직노조가 최근 합천군을 상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합천군을 상대로 고발하며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천군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합천군은 지난해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출장비를 회수해 갔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감으로부터 지급할 것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아직까지 출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밝혔다.

출장비 회수 조치에 대해 합천군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지난해 노조측의 고발을 일단 무마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올해 출장비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조측이 다시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합천군의 입장은 지난해 임금교섭 결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장비는 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올해 출장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다.“, ”여비는 공무원 총액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하겠지만, 총액임금안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통해 협의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합천군의 입장에 노조 관계자는 출장비는 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로감독감이 최근 합천군에 다녀가며 이를 확인했고, 합천군에 지급하라고 통보했음에도 합천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출장비 지급문제는 특히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출장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관용차량 부족으로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이 안되면 자기 돈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노조측은 꼭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합천군과 공무직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하며 본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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