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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지난 2월부터는 철거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작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입점 상인들과 합천군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군은 공설시장인 삼가시장에 위치한 시장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활용이 어려운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시장건물 사용허가를 내어주고, 이후 정기시장 상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입점 상인들 내에서는 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안전검사 D등급이 나왔음에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 철거쪽으로 진행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강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인들의 요청이 아닌 타지역의 사람들이나 건축업자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를 하려 하고 있다고 철거에 반발하는 입장을 전했다.

안전 등급 D등급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합천군은 실제 상설점포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시장 상가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오는 425일까지 이전해 달라는 통보를 해놓고 있다.

이에 대상 상인들 중 절반넘는 상인들이 이주를 받아들였지만, 정기상가 허가권외에는 이전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없어 합천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가능한 보상 사례를 찾아봤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허가권 외에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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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에 철거알림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김민환 기자

 

시장기능 회복 위해 상가 불법 전대 및 창고화 방지위한 노력 필요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지역내 공설시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있거나, 사유화 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진행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관리 주체인 합천군의 꾸준한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시장 상가 허가기간을 기존의 2~3년 단위에서 올해부터 1년단위로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제대로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실제 삼가시장의 경우에도 상설점포건물내 입점 상가들 중에 합천군이 허가권을 내어준 상인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 다른 경우가 다수 나왔으며, 이들은 기존 임대료인 연간 50~20만원 수준의 임대료보다 많게는 10배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공설시장 점포 허가권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불법 전대 행위는 타 재래시장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로 관리주체인 합천군의 묵인과 방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책임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합천군의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설시장의 낮은 임대료 수준이 창고로 이용하거나 불법 재임대를 통한 부당 수익 창출도구로 활용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환, 배기남 기자 공동취재(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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