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23
대부분, “복통 또는 허리통증에 효과있다”며 재배해 온 것으로
고령층 마약범죄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인식개선 노력 필요
최근 합천지역내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가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양귀비 재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합천경찰서(서장 배진환)는 경작이 금지된 마약류 양귀비 90여주를 재배한 혐의로 A씨(73세, 여)를 적발하는 등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1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재배한 양귀비 1,004주 전량을 압수하여 폐기하였다고 5월 11일 밝혔다.
지금은 양귀비 꽃이 피는 5월이다. 이 시기를 맞아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기간을 '2017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 홍보활동(4.1~4.30)기간을 거쳐, 이제 2단계 단속활동(5.1~7.31) 기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양귀비·대마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이들은 “양귀비가 복통이나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시에 쓰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는데,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양귀비를 비상 상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이들이 있는데,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는 관상용 화초 양귀비와 구별된다. 단속대상이 되는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잎이 회색빛을 띠는 반면, 화초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합천경찰서 옥확선 강력팀장은 “양귀비는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 재배목적을 불문하고, 소량(50주이상)을 재배하여도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단 한포기만 재배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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