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3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차량 화재 발생시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봄철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전국적으로 행사와 축제가 많아 차량 이용이 느는 계절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와 달리 화염이 배터리 중심으로 고온상태에서 빠르게 확산돼 차량 내 탑승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현행법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란 오는 12월 1일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서장 조형용은“차량용 소화기 자체는 적지만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화재진압시 인명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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