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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5-16

정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적격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건설 공약 내걸어

 

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난항속에 민자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정부재정 투입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511,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었고,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 절차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5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고,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2014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왔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3년 반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수치(B/C)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다.

경남도가 예비타당성 진행 중에 민자투자방식으로 전환 추진을 밝힌 데에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남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 개시로 질질 끌어오던 남부내륙철도 착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되며, 민간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기대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서 서부 경남으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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