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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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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정비 상한선 인상(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합천군에서도 기존 상한선 110만원으로 지급해오던 의정비에 대해 변경된 상한선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하고 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는 상한선을 개정한 것으로 이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150만원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확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 군민들 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구인 합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개최하고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우선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월중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16일 열린 합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의원 1인당 월 110만원의 의정비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해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150만원 지급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4.8%로 나와 과반이 넘게 나왔다.

인상안에 찬성한 이들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 72.3%, 40~50대에서 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50만원 지급안이 높다라는 의견은 45.2%40~50대에서 59%, 60대에서 58.8%로 높게 나타났다.

150만원 지급이 높다는 의견를 낸 군민들 중 적정 지급 수준을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9%12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2일부터 30일까지 합천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500명 표본으로 진행했다.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은 설문문항에 없으며, 인상안에 대한 찬반 및 인상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높다라고 답한 45.2%가 사실상 반대의견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50만원으로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합천군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

합천군의회는 오는 229일 이 인상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은 216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에서도 이 인상안으로 최종 통과될 경우, 1월부터 적용되며 차액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현재 군의원 1인당 연봉이 3,466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75,6호봉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이미 의정비 외에 월정수당에 대한 매년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미 공무원 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 인상되는 금액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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