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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4-03-20

45일까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 피해 신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채소, 화훼 등) 대상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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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4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인 318일부터 4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240만 원, 대파대 ha442만 원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피해규모가 약 1,27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이번 일조량 부족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피해가 가장 큰 시설수박·멜론을 대상으로 창원,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의 농가 955호를 대상으로 16억 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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