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6
합천군의 축산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청년축산인 육성을 위해 신규축사 건립에 따른 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민원이 많은 축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합천군 축산정책의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사업을 축산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합천군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축산농장 감소에 대비해 청년 농업인구 유입 확대 및 축산업 세대교체로 합천군의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비용이 드는 축사시설 설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융자실행시 드는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축사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농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농가(총 25농가) 선정할 계획이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지원은 2024년부터 2037년까지 농가별 10년 간 이자는 총 연 6% 중 5% 지원(합천군 4%, 합천축협 1%), 1% 자부담이며, 이자지원은 총 60억원 중 50억원(합천군 40억원, 합천축협 1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축사 시설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면, 이에 반해 지난 3월 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가축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축사시설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합천군은 가축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의 종류별로, 소·젖소·말·사슴·양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지역,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 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5호 이상의 집이 기준인데 계속되는 빈집증가로 인해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축제한구역도 줄어들고 있어 주민민원해소를 위해 가축제한구역 감소추세를 줄이고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기존 집 사이의 간격을 최대 50미터 이내로 했던 것을 100미터까지로 확대해 주거밀집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한 기준의 경우 소·말·사슴·양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변화가 없지만, 젖소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 돼지는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 지역, 닭·오리·개·메추리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합천군의 규제 거리 수준은 경남도내에서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균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합천군이 2년에 한번씩 고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고시에 이어 올해 10월경 쯤에 현 개정조례를 적용한 고시가 나오게 될 경우 이 적용이 되며 실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합천군내 축산인 단체들내에서는 가축제한구역 규제 강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위기도 많아 이후 군의회 심의 과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축사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한편으로는 축사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합천군의 축산정책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엇나가는 정책속에 ‘축산 웅군’ 자랑과 그속에서 주민불편으로 고통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합천군은 나아가야할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군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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