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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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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합천군에서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으로 신규 수도 급수 신청자와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 누수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해당된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지난 37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합천군에는 이 제도가 없었던 상황으로 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을 비롯한 각종 원인에 따른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시설분담금만 부담하면 되었다.

이로 인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담금 수준으로 인해 상수도요금현실화율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지금 도입된다 하더라도 상수도요금현실화율을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제정안에서는 주거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30세대 이상되는 규모이고,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15호실 이상되는 규모로, 현재 합천군 내에 새롭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이나 15호실 이상의 숙박시설 건립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50mm 구경 수도시설을 많이 설치한다고 볼 때 현재 1,500천원의 시설분담금만 납부하면 됐지만, 1천만원 수준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분담금 수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수도 시설이 초기에 시설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수요가 유발될 때는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 분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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