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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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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127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기업체 및 개인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 인식 제고와 정부와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외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인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업주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초소 방문 순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윤철 군수와 산불담당부서는 지난 226일 대암산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산불감시초소는 시야 확보를 위해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입·하산시 거친 경사로로 인해 미끄러짐 및 추락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근무 특성상 겨울철 한랭질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산불감시초소 계단 및 난간 확인, 출입문 고정장치,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기타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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