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8
합천군,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 준수 당부
지난해 용주면 대형 산불로 산불없는 합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큰 산불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1월에 건물 화재만 3건이나 이어지고 있어 건물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합천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축사 화재가 1월 10일 청덕면에서 축사시설 3동과 돼지 1천여마리 피해가 있었고, 1월 18일 율곡면에서 축사시설 1동과 돼지 500여마리 피해 등 2건이나 발생해 시설은 물론 돼지 1천5백여마리의 큰 재산 피해로 이어졌는데, 지난 1월 24일에는 쌍백면에서 주택화재 발생으로 공가주택 1개, 창고 1개 및 헛간 등 3개소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물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잇따르는 축사 건물화재 발생에 합천군은 지난 1월 19일 축산시설 화재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밤낮 일교차가 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축사 내 온풍기 사용 등 전기 사용 증가해 합선·누전·과열 등으로 이번 달에만 벌써 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온풍기(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사용,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 ▲전선·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 ▲문어발식 배선금지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 전선 즉시 교체 ▲쥐 등에 의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를 실시 ▲사용환경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 유지 ▲축사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이 중요하다고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합천군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축산재해 예방사업단을 오는 3월 31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축사시설 사전점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2024년도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화재 발생이 빈번한 양돈·양계농가 10개소에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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