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1-21
1월 15일(목), 합천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예방과 농업경영지원, 유해조수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올해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고라니포획보상금제’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게 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포획허가 받은 대리포획자에 한하며 포획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마리당 멧돼지 5만원, 고라니 1만5천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피해보상도 하게 된다. 농작물 피해 농민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면 예산 범위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올 9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2월 무렵부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확기 농작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내면 현장 정밀조사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로 정하며 올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뒀다.
합천군은 “우리 군도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했다. 합천군 환경위생과 담당은 “지지난해에 비해 지난해는 산지에 야생동물의 먹을꺼리가 많아 피해가 117건에 그쳤다.”라고도 했다. 산지 많은 합천군의 야생동물 관련 대응, 이번 제도 도입으로 체계와 꾸준한 노력도 더해지겠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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