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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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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화재 발생 예방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쇄팀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영농 부산물이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농가의 인식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합천군은 소각에 따른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농가 편의를 위한 것으로, 특히 2월에서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농가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업은 파쇄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진행하며, 주요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 토양 내 유기물 함량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농업인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농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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