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8-11
©합천군
합천군이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의 민간사업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합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는 9월 말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을 1차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을 살펴보며 각 실과별로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7월 21일 관광진흥과는 합천군 관광축제지원조례 제정안을, 문화체육과는 합천군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각 부서별로 관련조례 손질을 시작했다.
9월 말까지 1차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합천군의회의 심의·승인절차가 필요한데, 합천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합천군으로부터 임시회 개최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8월 중 임시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관련 조례를 손보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조례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합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는 8월11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나 사업자는 조례제개정 내용에 누락되어 지원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도 지원받을수 있는지 해당 실과에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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