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7-21
©합천군
7월 14일(화), 합천군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강우 때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수)부터 8월 21일(금)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중현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은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와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탓에 공개할 수 없다. 특별단속 지침으로 해당 업소와 지역은 더 각별한 주의를 하리라 본다.
위반지역, 업소는 엄중조치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292, 야간 930-3222),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