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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8

온라인 신청은 331일까지, 방문 신청은 4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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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531일부터 430(온라인 신청 3. 1~3. 31, 방문신청 4.1 ~ 4. 30)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신청 및 지급 일정이 1개월 앞당겨져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지급은 기존 11월에서 10월로 변경되었으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고, 60일 이상 종사일을 임업비서 앱(APP)’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3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1일부터 4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관내 약 450임가에게 27억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에는 신청기간부터 지급시기 일정이 조정된 만큼, 임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산림과 산림이용담당(930-3525), ·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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