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10
합천군이 영상 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중단사태에 대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지난 2월 21일 직위해제 한 이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 2명은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난 2020년,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 유흥주점에서 시행사 대표를 만나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합천군은 경남도의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이들을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류된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징계 요청에서 우선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이후 검찰 기소 통보까지 이어서 진행되면서, 합천군은 중징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전체 직위해제까지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징계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지난 2월 24일 경남도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당시 제외된 2명을 제외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합천군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곧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통보와 동시에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외된 2명에 대해서도 검찰기소가 되면서 이에 근거해 감사원 재심의 요청과 상관없이 합천군은 별도로 경남도에 징계요청을 해 놓은 상황으로, 이후 경남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보통 1개월에 한번씩 열려왔기 때문에 3월중에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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