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1
합천군의회는 12월 8일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 동의안 6건, 예산안 2건 등 40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 김윤철 군수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경자 의원은 위법건축물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 해결책 발굴을 건의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 후 2023년도 회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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