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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5-19

상수도 요금 30% 인상 추진...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

 

합천군이 2001년에 45.6% 인상한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상수도 요금에 대해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5월 8일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합천군의 계획대로 인상안이 합천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8월분 상수도 요금부터 30% 인상된 요금으로 부과되며, 매년 20% 인상되어 2018년에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군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5월 28일까지 받은 후, 오는 7월 합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합천군이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정부가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하며 적정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교부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통해 교부금 삭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천군 자체적으로는 15년간 상수도 요금이 그대로였던 상황에서 상수도요금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가 계속되고,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 추진이라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의 상수도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에 49억7천여만원에, 상수도요금 부과규모는 13억여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26.52% 정도 됐다. 쉽게 보면 1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2,500원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700원 정도 내야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8년까지 매년 20%씩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2018년에는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현재의 26.52%에서 53%까지 2배 정도로 높아질 예정이다.

 

상수도 사용량이 20톤 정도 되는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상수도요금이 9,150원 정도 나오지만, 개정 후부터는 1,760원 인상된 10,910원 정도 내야 되며, 20% 인상되는 2016년에는 12,910원 정도 부과 받게 된다.

 

수도사용요금 감면대상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산원가에 있어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높아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이는 가구 수에 비해 보급 면적이 넓어 시설투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와 기존 상수도시설의 노후화도 높아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상수도 생산비 49억7천여만원 중 시설노후 개선에 10억여원, 인건비가 15억여원, 감가상각비가 11억원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에 총 36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42% 정도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 추가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신규시설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별

㎥당요금(원)

㎥당원가(원)

요금현실화율

인상요인

전체

798.7

995.4

80.25%

24.61%

창원시

767.5

926.0

82.88%

20.66%

진주시

524.8

648.5

80.92%

23.58%

통영시

1,056.4

1,134.3

93.14%

7.37%

사천시

827.4

1,237.9

66.84%

49.61%

밀양시

731.2

1,413.5

51.73%

93.33%

거제시

904.7

1,118.8

80.86%

23.67%

함안군

719.9

1,504.5

47.85%

109.00%

창녕군

892.7

2,037.1

43.82%

128.19%

거창군

700.0

1,777.2

39.39%

153.87%

합천군(2014)

669.9

2,526.5

26.52%

277.14%

​​표1:2014년 경남도내 주요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자료제공: 합천군)

 

주민세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추진

2015년 8,000원으로 인상, 2016년부터 10,000원 부과

 

시부

주민세

 

군부

주민세

거제시

7,000원

 

거창군

10,000원

김해시

5,000원

 

고성군

6,000원

밀양시

8,000원

 

남해군

8,000원

사천시

6,000원

 

산청군

5,000원

양산시

7,000원

 

의령군

7,000원

진주시

5,000원

 

창녕군

5,000원

창원시

5,000원

 

하동군

8,000원

통영시

7,000원

 

함안군

7,000원

 

 

 

함양군

8,000원

 

 

 

합천군

5,000원

​​표2: 경남도내 시군별 주민세 세액 현황(자료제공:합천군)

 

합천군이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8일 입법예고하며, 지방세인 주민세에 대해 2016년부터 현재의 2배인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은 2004년에 주민세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유지해 왔지만, 행정자치부의 상향 권고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액을 조정 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인상되지만, 2015년 8월에 부과될 주민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8,000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천군의 주민세 인상은 2004년에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2007년에 인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합천군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한차례 인상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었다.

 

합천군은 2014년에 주민세 부과액이 1억1천여만원으로 이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합천군의 지방세 수입은 2016년에는 2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난다. 합천군은 2015년 지방세 수입을 160억여원으로 보고 있어 주민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 수입의 0.7%에서 인상 후 1.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고,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가지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압박무기일 수밖에 없다.

 

현재, 경남도내의 주민세 부과현황을 보면 시군 평균이 6,100원, 군 평균은 6,900원 정도로 10개 군 지역 지자체 중에서 거창군이 현재 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합천·산청·창녕군은 5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로 합천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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