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8-25
가야면 황산리에 우사를 새로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자 둘레 마을주민들과 우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 ⓒ배기남
빈번히 발생하는 기존 축사와 주민들간의 갈등에 이어, 신규 축사 신축을 둘러싼 농장주와 지역주민들의 갈등까지 나오고 있어 축산소득이 높은 합천군의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가야면 황산리에 우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인데, 해당 마을주민과 둘레 마을주민들이 해당 부지 아래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쓰는 취수원이 있고, ‘청정 미나리’ 이름을 내걸고 재배하고 있는 터에 축사신축은 안된다며 반발하면서 주민대책위까지 꾸리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이미 2011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건립하지 않고 오다 올해 들어와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황산지역과 야천마을주민들이 주민대책위에 동참하고 있고, 확대되는 분위기다.
합천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조사를 나섰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취수원은 마을상수도가 보급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공식 취수원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허가 당시 제한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 중에는 아직 마을 상수도 대신 해당 취수원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합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은 축사건립이 전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취수원의 경계가 관리가 안된 상황에서 모호해 해당 축사부지와의 거리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취수원이 군 관리를 받는 공식 취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지역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합천군이 운영중인 제한 규정은 정부의 제한 권고 기준보다는 높아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농장주들의 반발도 많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축사예정지 밑에는 청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축사가 완공되면 이 이름을 내걸기도 어렵다. 가까이 있는 대장경테마파크도 대단위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축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보기에는 합천군이 축산웅군을 외치는 조건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로 커질 위험이 있다. 개인의 영리추구에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축사 탓에 둘레 주민의 영리추구나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한 현실, 합천군도 이에 걸맞는 축산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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