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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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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책 월곡
, 적중 횡보에 이어 율곡 내천마을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814()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합천군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의 측량을 근거로 만들어져 일제강점기 시기에 토지조세 및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제작한 종이지적을 현재까지 쓰다 보니 실제 지적(위치, 면적, 모양 등)과 일치 않은 것이 많아 이에 대한 분쟁도 많다.

정부가 20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하며,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합천군에서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막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쌍책면, 적중면 분쟁지역에 대한 조정작업을 마치고 율곡면 내천마을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지난해 쌍책면 월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 사이 분쟁이 가장 심한 적중면 횡보지구를 선정, 토지소유자 76%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 내년에는 율곡면 내천마을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까지 구성을 마쳤다.

합천군은 814() 율곡면 내천마을회관에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내천지구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12월 말 지정고시되면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천지구의 해당 대상부지는 330필지 67,809이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협조 하에 군과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가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주민호응도 및 불부합지역을 조사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틀려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는데, 이번 조정과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합천군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구분

대상지구

대상 토지규모

2014

쌍책면 하신리

127(78,273)

2015

적중면 횡보리

109(36,911)

2016

율곡면 내천리

330(67,809)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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