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8
올해 합천지역내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갑작스런 버스 노선 조정으로 인해 등하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천지역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한 등학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합천군의회는 12월 8일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 날 성종태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현재는 학원에서 귀가할 경우에 대해서만 합천군에서 택시비를 지원해 왔다. 다만, 이번 조례는 지역내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중등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로부터 반경 2km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 동의안 6건, 예산안 2건 등 40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경자 의원은 위법건축물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 해결책 발굴을 건의했다.
합천군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4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3년도 회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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