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28
경남도의회가 4월 21일(화) 경남도의 무상(의무)급식 지원중단에 따른 도내 반발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경남도와 도교육청, 학부모들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중재안이 힘을 갖지 못하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4월 24일(금)까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협의후 결정’, 경남도교육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 등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로 눈치보기를 하며 도의회의 중재안에 협조적이지 않은 유보 입장표명을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는데, 남해, 고성, 하동, 김해지역 등등 도내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여전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며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내놓은 ‘소득별 선별적 급식 중재안’은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전체 학생 43만명의 52% 수준인 22만 6천500여명까지 확대했다.
초·중·고별로 대상범위는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로, 고등학생은 시·군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 3만 1천여명이다.
추가 지원에 따른 급식 재원은 760억 원으로, 경남도가 532억 원, 교육청이 228억 원으로 7대 3 비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급식비는 기존대로 교육청이 전액(316억원) 부담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교육청의 분담은 5대 5 정도로 볼 수 있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중재안은 사실상 경남도가 급식지원을 중단하면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것에서 숫자만 늘린 것으로, 선별적 급식지원이라는 부분은 경남도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는 여전하다.
<의무(무상)급식 재개를 바라는 합천학부모모임>은 이번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각자 생업도 놓고 이렇게 나선 까닭은 몇몇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더 확대하자가 아니다. 도의회 중재안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숫자만 더 늘려놓았다. 경남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을 뿐”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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