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5-06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 중단으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며 경남이 연일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재개 활동에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추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김해지역 학부모들은 급식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를 위해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고, 이에 앞서 양산시는 시의회에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4월 30일 발의해 놓은 상태다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4월 30일 하동에서 정례회를 통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며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조례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도내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권들 내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중단 반발 흐름과 대체사업 격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얼마 전 언론에서는 경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도하면서, 유상급식으로의 전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기도 해 급식지원 중단이 가져온 가계부담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 학교급식 지원중단이 반대 흐름이 확대되고 있지만, 합천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재개 활동만 확대되고 있다
. 합천군의회는 오히려 무상급식을 찬성하면서도 급식지원 예산으로 시행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과반이상 찬성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합천군은 5월경 예정되는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합천군이 국비와 도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경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 재개를 바라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급식지원을 의무화 하는 조례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눈치보기만 하지 말고 급식지원을 의무화 하기위한 조례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오히려 잘 활용해 더 이상 학교급식에 있어 경남도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의 밥그릇으로 쥐락펴락하지는 말아야 한다.
합천군 급식 지원 조례 제4조(급식비 지원)에는 “군수는 필요한 급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사실상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던 급식지원 조례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해야 한다로 의무화 해 학교교육에서 급식 만큼은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합천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서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