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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31

합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4월 중 제정 어려워

4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자 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합천군에서도 조례제정이 경남도의 대상자 지원이 시작될 420일까지 제 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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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확보했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쓰기위해 조례 제정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 무시 논란으로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천군을 비롯한 경남 각 시·군들은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 도 조례 제정 이전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왔고, 도 조례제정에 이어 지자체 별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김해시의회의 심의보류 결정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합천군도 이번 200회 합천군 임시회에 상정해 조례제정을 마무리 하고자 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연장하며 사실상 4월 중 조례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합천군은 합천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316일 기본 예고기간인 20일 대신 10일간의 예고기간으로 축소해 입법예고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사업계획이 4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으로 축소예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326일 다시 10일간(46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공고하면서 331일 개회하는 합천군의회 제200회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못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4월 중 추가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어 경남도가 잡고 있는 사업시행일인 420일까지 조례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은 이번 200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속에 줄였던 입법예고 기간을 원래대로 20일간 하기로 결정했으며, 합천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는 시기적으로 제 때 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 지원 관련조례를 통한 서민자녀교육사업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경남도에 문의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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