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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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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1월 합천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하며 야로면 웃디기제 마을에서 시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합천군청

 

올해 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합천군 행복택시가 군민들의 호응속에 대상마을 확대 요구로 초기 26개 마을에서 오는 51일부터 67개마을로 확대된다

.

합천군의회는 413일 폐회한 제200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이 상정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중교통 운행노선으로부터 1.5km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1km로 조정되며 확대됐다.

하지만, 거리조정외에는 변한 것이 없어, 마을별 월간 최대 24회 운행, 1인당 1,000원 요금 지불 등은 그대로 시행된다.

김영만 경제교통과장은 올해 초에 시작된 합천행복택시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존 운행마을에 해당하지 못한 자연마을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확대 운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73개의 행정마을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이 이번 행복택시 확대로 67개 마을이 선정되면서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마을이 대중교통 편의를 받게 됐다.

합천군이 3월 행복택시 운행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마을당 매월 최대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26개 마을 중 10회 이상을 사용한 마을이 19개 마을, 20회 이상 사용한 마을이 15개 마을로 나타나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행복택시 운행 택시에게 3월 운행지원으로 총 3백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체의 15%4개 마을은 단 한차례도 행복택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마을별로 사용횟수의 편차가 나는 부분과 관련해 합천군 관계자는 마을별로 주민의 수도 차이가 나서 어느 마을은 24회도 부족하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마을은 주민의 수가 적어서 실제 사용할 주민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다.”, “합천행복택시가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만큼 운행에 있어 문제점 발견시 계속적인 수정·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행복택시는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주민의 부담요금이 1인당 1,000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고령화로 대중교통인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이후 개선방향에 대한 공론화도 진행하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횟수

마을수

마을이름

24회 사용

8개마을

합천읍 내안계, 야로면 독골, 야로면 상나대, 쌍백면 숲실,

가회면 다공, 가회면 내사, 대병면 배나무골, 용주면 둔덕

20회 이상

7개마을

봉산면 지실, 묘산면 가야, 묘산면 상나곡, 묘산면 하나곡,

가야면 마장, 가야면 신평, 덕곡면 죽림동

10회 이상

4개마을

가야면 점골, 가야면 시내, 야로면 웃터, 청덕면 외삼학

10회 미만

3개마을

봉산면 놋점, 야로면 지문, 야로면 오실

미사용

4개마을

합천읍 영하동, 야로면 디기제, 야로면 웃디기제, 덕곡면 원두동

() 20153월 마을별 행복택시 사용 현황(자료제공: 합천군)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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