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28
합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그동안 단속원의 안내방송과 예고딱지 부착하며 단속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한 단속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읍내 및 초계면, 삼가면, 가야면 등 관내 주요 소재지 내 도로와 인도가 극심한 주정차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합천군은 합천읍내 주요 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면서 다소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학생들의 하교시간대에는 인도가 차량과 자전거, 사람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합천군이 총 예산 2천5백만원을 들여 1초당 30대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했는데 불법주정차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이번에 구입한 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외장형 단방형으로 시속60km의 속도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한 번호를 초당 30대까지 적발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인력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무단 주정차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도입된 주행식 단속차량을 기동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행에 앞서 합천군은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 및 시범운행을 5월까지 하고, 6월부터는 합천읍 시내 뿐만 아니라 합천군 관내 상습정체구간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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