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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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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천시외버스터미널 택시주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배기남

 

합천군은 포화상태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7월부터 관내 153대 택시 중 65%인 99대에 대해 감차대상
으로 택시 감차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혀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4월 8일 7월부터 시작 될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관내 일반택시업체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경남도는 제3차 택시 총량산정에서 경남 13,920대 택시 중 적정대수는 9,387대로 초과된 42% 4,533대에 대해 감차한다
는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제3차 택시 총량산정’에 따라 합천군의 택시 153대(일반 67대, 개인 86대) 중65%인 99대가 택시감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가 시범 감차에 들어갔고, 합천군도 7월부터는 감차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다. 감차 보상비가 국비 390만원, 시군비, 부가세 경감액,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제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어야 하는 택시업계가 출연금을 순순히 내어놓을지도 미지수다.


택시업계가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보상비가 1대당 국비 지원이 39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합천군의 부담이 높아질수 있어 시행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합천군은 “우선 감차 추진을 위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감차 계획과 감차 보상비 규모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 밝혔다. 구성시기는 경남지역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실시했던 대전시는 법인택시 3,600백만원, 개인택시 9,0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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